부가세 신고기간

2023. 2. 8. 06:29주식.해외주식.선물.옵션.매도.매수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까지 끼어있어 더욱 부지런히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10%의 단일 세율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항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 및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차감했을 때의 차액을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부가가치세 신고로 정의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모든 개인 및 법인세 사업자(신고대상)는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명으로 2021년 2차 확정신고(817만 명)보다 4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 과세자, 소상공인 사업자, 기타 법인 사업자의 1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또한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이 부과되며, 해당 기간 내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분기별이 아닌 연 단위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번거로움이 적지만, 기한 내에 서류를 작성·신고해야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2년 2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는 1월 27일까지입니다.
홈택스의 이용시간 연장: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홈택스 이용시간이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단, 신고기한 1월27(금)일은 24시까지입니다.
1월 10(화)일부터 1월 26(목)일까지 매일 06:00부터 다음날 새벽 1:00까지(1시간 연장)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이틀 연장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기준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자본금 기준은 2021년부터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매입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의사항
부가세 납부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 납부에 대한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당신고로 확인되면 세액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됐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체납 가산세가 뒤따릅니다.
체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X 2.5/10,000 X 경과일 수' 만큼 가산세가 가산됩니다.